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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빠져나가는 내부거래 ‘법망’…규제회피 사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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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분석
규제회피 사례만 늘어…현행 법망 실효성 없어
규제 사각지대 등 감시‧통제장치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오너일가 지분율을 법상 기준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았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2%, 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한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전인 2013년 4조원에서 규제시행 후 2017년에는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13.4%에서 14.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상장사’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시행 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4년(6개사) 3조3000억원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4개사) 3조2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를 차지했다.

비(非)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내부거래 규모가 평균 2.9~3.9배 더 컸다.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25개사)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24개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이마트의 내부거래 비중이 약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머지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20개 회사 중 매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삼성생명·롯데쇼핑·이마트를 제외, 나머지 17개 내부거래 비중이 12.4%였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비교에서는 4년 간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을, 상장사는 내부거래 규모가 높았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규제 도입 이후인 2014년에는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9.5%에서 지난해 26.6% 규모였다.

즉, 규제도입 당시부터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크거나 규제 이전 수준인 셈이다. 2015년 제외된 현대글로비스, 2016년 제외된 이노션·SK D&D·싸이버스카이·ANTS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는 상장 30%, 비상장 20%다.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 건을 보면 당시 규제 기준 30%보다 조금 못 미치는 29.9%가 논란이 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2017년 기준 79개)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13.7%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자회사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87.4%), 자이오엔엠(92.7%), OCI스페셜티(81.3%) 등 23개사에 달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장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장·비상장 10%, 상장 30%에서 20%,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 법안이 의원발로 국회 계류중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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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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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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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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