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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지현 검사 발령 매우 이례적…통영지청 내정자에게 의사 물어본 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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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당 인사 발령’ 의혹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공판기일
검찰 “발표 전날 전화…인사담당 평검사가 인사 바꾸는 건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에서 발령 과정이 급격하게 변경된 정황이 드러났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5일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15년 인사 당시 여주지청장은 업무 실적이 뛰어난 서 검사와 6개월 더 근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모 검찰국 인사담당 검사에게 유임을 요청했는데, 검찰과 인사검사 출신인 지청장조차도 서 검사의 발령은 ‘너무한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인사 규칙에 있는 ‘부치지청 경력검사 제도’는 전국에 있는 15개 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곳)에 경력검사를 보내 검찰 조직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연이어 부치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다. 2015년 인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 중이던 서 검사가 또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2015년 하반기 정기 인사 발표 전날 신모 검찰국 인사검사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시점까지만 해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기로 돼 있던 최모 검사와 전화한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은 “최 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신 검사가) 통영지청 발령을 얘기하면서 어떠냐고 해서 자녀들 교육상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신 검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한다. 희망지 발령을 못 받았던 기존에는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금번에는 유일하게 전화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인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최 검사가 난색을 표하자 서 검사와 바꾼 것으로, 인사 발령 과정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검찰 측 주장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일(강제추행)에 대한 검찰 내 소문이 확산되면서 입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이 서 검사를 험지로 보내서 사직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드러나게 보복 인사를 해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인사검사인 신 검사와 이 검사는 부당한 지시 자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인사담당 검사에 따르면 근무평가 순위와 (이전의) 보직경로 등을 감안했을 때 둘 중 최 검사보단 서 검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부당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안 전 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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