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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조작 은행 처벌" vs. 금융위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7:06

금융당국 "고의성이 있든 없든 은행 제재 못한다"
금융소비자원장 "금융당국 제재권한 있어, 논리 안맞아"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남·하나·씨티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받은 이자가 27억원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은행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이 고의로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은행 내규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금감원이 내규에 대해 직접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2016년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없게 규정을 고쳤다.

이후 지난해 감사원도 금감원에 이 규정을 따르라고 했다. 상위 법규에 근거가 없을 경우 내규나 행정지도만으로 제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이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 내부적으로 가산금리를 잘못 산정했을 때 고의든 아니든 국내 법에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8.06.25 leehs@newspim.com

이를 반영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기관 제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전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선 은행장에게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들이 조속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가산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는 당국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은행들의 행위가 금융당국의 감독 관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처벌을 한 다음, 편법적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단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사안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전혀 맞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앞으로 피해자들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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