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책임자 처벌·징벌적 손해배상 '한목소리'
금감원 "부당금리 조치 지켜볼 것…나머지 은행 자체점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 바가지를 씌운 일부 은행이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 산정한 피해 규모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는 부당하게 올린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은 오는 7월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거친 후 주거래 계좌나 별도 지정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다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
부당금리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례는 총 1만2279건이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모두 이자를 과도하게 받은 사례가 나왔다.
피해 사례에 대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과실의 주체인 은행이 직접 산출한 환급 피해 규모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명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피해규모가 월등히 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나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6%인 1만2000건(최대 25억원 내외)에 대해 이자를 과다 수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가 커 정확한 규모도 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남은행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고객의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소득 8300만원인 직장인이 가계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없다고 입력해 5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은 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 확인인데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개인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의 오류나 고의적인 개입 등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단 세 은행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환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추후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검사 결과가 확정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라고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체 환급만으로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자 처벌이나 징벌적 손배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대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지 않고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니 알아서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인 규명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 은행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대로 조사하고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사안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미흡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담보·소득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담당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외에 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은행의 금리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우선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