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은행 부당금리 환급하면 그만? 고의성 두고 시장 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1:05

소비자단체, 책임자 처벌·징벌적 손해배상 '한목소리'
금감원 "부당금리 조치 지켜볼 것…나머지 은행 자체점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 바가지를 씌운 일부 은행이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 산정한 피해 규모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는 부당하게 올린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은 오는 7월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거친 후 주거래 계좌나 별도 지정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다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CI=각 사]

부당금리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례는 총 1만2279건이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모두 이자를 과도하게 받은 사례가 나왔다.

피해 사례에 대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과실의 주체인 은행이 직접 산출한 환급 피해 규모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명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피해규모가 월등히 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나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6%인 1만2000건(최대 25억원 내외)에 대해 이자를 과다 수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가 커 정확한 규모도 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남은행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고객의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소득 8300만원인 직장인이 가계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없다고 입력해 5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은 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 확인인데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개인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의 오류나 고의적인 개입 등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단 세 은행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환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추후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검사 결과가 확정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라고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체 환급만으로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자 처벌이나 징벌적 손배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대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지 않고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니 알아서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인 규명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 은행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대로 조사하고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사안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미흡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담보·소득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담당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외에 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은행의 금리 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우선 자체 점검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