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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연봉 3000만원·20대 청년 위한 청약통장 7월 출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2:02

연 600만원 한도 최대 10년간 금리혜택
2년 이상 가입자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8월부터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 안내
9월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아래인 20대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또 8월부터는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0대이고 연 소득이 3000만원 밑도는 무주택자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7월말 출시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올려준다. 또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 한해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오는 7월17일부터는 퇴학이나 자퇴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의심되는 질환을 발견한 후 이를 확진 받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받을 때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자동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월에는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작된다. 여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뒤늦게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낭패를 보는 일이 과거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졸업할 때까지 준다. 정부가 최대 8학기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셈이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 매달 20만원씩 주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이 기본 6개월(최장 9개월)에서 9개월(12개월)로 늘어난다. 9월11일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해서다.

10월에는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 예정자)이라면 정부로부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주기로 해서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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