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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민신청자 "임금체불 기본에 해고까지"..인권위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3:00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간 현지 상담 실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취업 통한 생계안정 절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제주도 내 예맨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간 실시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결과, 난민신청자들이 문화 차이 등으로 해고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순회상담은 난민신청인 총144명(대면상담 105건, 서면상담 39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미성년자 2명,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은 여성 2명과 영아 1명도 포함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내담자 전원은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144건)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으며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문제 해결’(12건)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난민신청자들이 소개받는 어선, 양식장 일자리는 5일 이내 단기 노무이고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이들이 노동 강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화차이로 인해 취업과 일자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2~3달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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