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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朴 탄핵 기각됐다면,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 배치됐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5:11

박근혜 탄핵 안됐다면, 광화문·여의도에 軍 특전사 배치 고려
靑, 기무사 작성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구체적 실행계획 담겨
야당 의원 사법처리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저지 유도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 방불,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설치, 국정원 장악, 언론·출판·공연·전시에 대한 검열과 통제,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작업 등이 모두 포함돼 충격을 줬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향후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된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 4개 제목, 67페이지 구성
    통상과 달리 합참의장 배제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추천

해당 문건은 이미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세부 자료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것이다.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21개 항목, 67페이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 성공을 위해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으로 돼 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 /김학선 기자 yooksa@

방송·신문·통신·인터넷에 계엄사 통제요원 파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국민의 눈과 귀 틀어막으려

해당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엄 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계엄선포 시 동시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의 가판과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영상제작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 등 26개 언론, 연합 등 통신사와 주요 인터넷 언론 등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돼 있었다.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에서 몇 명을 파견할 것인지까지 나와 있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회 대비 작전 수립, 야당 의원 현행범 사법처리..
    불법시위, 반정부 활동 집중검거...사법처리로 국회 표결 막으려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이르러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작전을 연상케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금지 및 반정부 활동 금지포고령, 위반시 구속수사등 엄정처리 방침의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반정부정치활동 집중 검거와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도록 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靑 "합참 계엄과 통상 수립하는 계엄 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 기대"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문건이 갖고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 국방부 특수수사단이 해당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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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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