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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朴 탄핵 기각됐다면,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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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안됐다면, 광화문·여의도에 軍 특전사 배치 고려
靑, 기무사 작성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구체적 실행계획 담겨
야당 의원 사법처리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저지 유도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 방불,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설치, 국정원 장악, 언론·출판·공연·전시에 대한 검열과 통제,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작업 등이 모두 포함돼 충격을 줬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향후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된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 4개 제목, 67페이지 구성
    통상과 달리 합참의장 배제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추천

해당 문건은 이미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세부 자료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것이다.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21개 항목, 67페이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 성공을 위해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으로 돼 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 /김학선 기자 yooksa@

방송·신문·통신·인터넷에 계엄사 통제요원 파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국민의 눈과 귀 틀어막으려

해당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엄 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계엄선포 시 동시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의 가판과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영상제작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 등 26개 언론, 연합 등 통신사와 주요 인터넷 언론 등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돼 있었다.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에서 몇 명을 파견할 것인지까지 나와 있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회 대비 작전 수립, 야당 의원 현행범 사법처리..
    불법시위, 반정부 활동 집중검거...사법처리로 국회 표결 막으려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이르러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작전을 연상케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금지 및 반정부 활동 금지포고령, 위반시 구속수사등 엄정처리 방침의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반정부정치활동 집중 검거와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도록 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靑 "합참 계엄과 통상 수립하는 계엄 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 기대"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문건이 갖고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 국방부 특수수사단이 해당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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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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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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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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