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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수의 포수론②] 성장하는 '미래의 프로야구' 고교 포수들을 보며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09:01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9:06

[편집자주] 야구에서 포수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다. 투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 경기를 끌어가고 상황에 따라 벤치의 사인을 전달하고 야수들의 위치까지 잡아준다. 9명의 야수 중 유일하게 반대 방향을 보고 경기를 하는 포수는 ‘그라운드의 사령관’으로 불린다. 프로야구 출범 시절부터 지금까지 야구 발전과 함께 포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프로야구에서는 공수겸장의 대형 포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현역 시절 최고의 포수로 주목받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지도자 연수를 거쳐 KBO리그 SK의 사령탑을 맡았던 이만수 전 SK 감독을 통해 포수라는 포지션에 대해 심도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는다.

야구 선수들을 지도하는 이만수 전 SK 감독. [사진= 헐크재단]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73회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 좋은 고교 포수들이 많이 출전한다고 해서 지난주 내내 폭염을 뚫고 야구장을 찾았다. 올해 시상할 제2회 이만수 포수상에 해당될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고교야구 팀을 돌며 재능기부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리틀야구 팀들을 돌고 있다. 그래서 고교의 유능한 선수들 정보를 아마추어 지도자들이나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에게 직접 물어봐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목동구장을 거의 매일 찾아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을 직접 파악했다.

체격이나 기량 면에서 예전에 비해 많이 성장했지만 야구선배로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포수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 비해 송구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몇몇 선수들은 전형적인 예전 일본식 송구를 하고 있었다. 포구한 볼을 빠르고 짧게 미트에서 빼내 던지기 위해 폼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던졌다.

타격이나 송구는 인위적으로 폼을 만들어 하면 결과도 좋지 않고, 부상의 위험도 따라온다. 특히 빠르게 던지려고 공을 직선 뒤쪽 방향으로 빼게 되면 어깨의 회전방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부상위험이 높아진다. 팔과 어깨는 서로 둥글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동작을 취해야 한다. 내가 현역 포수일 때 많이 듣던 말이 ‘공을 미트에서 뺄 때 동작이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깨회전 방향으로 둥글게 돌려서 빼면 동작이 켜져서 안된다고 혼났다. 인위적으로 짧게 뒤로 빼서 던지게 되면 육안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송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을 체크해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던지는 것보다 강민호(삼성)처럼 자연스럽게 관절회전 방향으로 둥글려 던지는 게 훨씬 빠르고 강함을 알 수 있다.

공을 팔 전체를 이용해 던지게 되면 2루까지 볼이 휘어져 들어갈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예전 일본식 폼으로 던지면 빠르게 보일지 모르나 손목으로만 던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빠르게 보여도 중간부터는 공의 스피드가 떨어져 마지막 지점인 베이스 쪽에서 공이 좌 , 우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선수시절 때처럼 볼 빼는 동작을 짧게 한다고 미트를 끼고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수천번 했던 연습을 하는 후배들이 앞으로는 없기 바란다.

자세를 교정해주는 이만수 전 SK 감독. [사진= 헐크재단]

아마추어 경기라 선수들이 긴장하는 탓도 있지만 바운드된 공을 포수가 흘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포수들이 공을 빠뜨리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는 포수들이 양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들고 있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자세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다. 포수들의 중심이 모두 엉덩이 뒤로 가 있다. 그렇게 해선 빠르게 블로킹 할 수 없다. 주자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양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는 들고 있어야 한다. 엉덩이를 들고 있을 때 양발 중심은 뒤꿈치에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 면적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앞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왼 팔꿈치가 왼 무릎 앞에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공이 오더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떤 공이라도 잘 잡을 수가 있다.

포수자리는 중요한 경기나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부담이 큰 포지션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주자가 루상에 있으면 공을 받는 순간에 왼무릎을 땅에 대고 공을 잡을 때가 많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서 인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된다. 특히 주자가 3루에 있을 때는 이런 자세가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볼이 옆으로 가기라도 하면 블로킹하기 어렵다. 학생시절부터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 고치기가 어렵다.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는 이만수 전 SK 감독. [사진= 헐크재단]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보면서 예전의 학생야구다운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장비나 구장여건 지원 등은 예전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러나 포수가 열심히 1루까지 백업을 가지 않기도 하고 위기를 맞이한 투수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더라. 프로 선수들을 TV로 접하며 기본기를 외면하고 폼만 따라 하거나 화려한 외면만 보지 않도록 일선 지도자들이 기본기를 잘 다져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지금 포수전문 코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포수의 기본기는 조금만 가르쳐도 눈에 확 뛸 정도로 선수들이 급성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전반기에 36곳의 유소년 야구를 방문 지도 했다. 다녀보면 늘 사명감을 느낀다. 포수라는 자리를 하고 싶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 져서 프로야구의 포수 기근이라는 말이 옛말처럼 되기를 바란다.

/ 이만수 전 SK감독·헐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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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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