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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주식 고가매도해 배임” vs. 롯데家 “의도·권한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21:44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21:44

검찰, “딸에 현금 지원 위해 주식 고가매도...원심이 법리 오해”
“서미경 주소지 국내로 판단해야”...조세포탈·매점 배임도 유죄 주장
신영자 측 “총괄부사장 타이틀은 예우 차원...영화관 쪽 권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항소심에서 “의도와 권한이 없었다”며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경영권이 배제된 딸에게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매도했다며 신 회장 측을 압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97)과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 등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장 주식 고가매도,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들에 고가에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딸에게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음에도 비상장주식 가격을 30% 가산해 계열사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신 총괄회장이 연간 150억원의 수익과 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잔고가 있는 등 현금을 마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고가 매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평소 현금 잔고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말았을 것”이라며 “부풀려진 비율과 그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되는 이상 재산상 손해, 적어도 손해발생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매도 과정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만 있었을 뿐 매수자인 롯데 계열사의 매매 필요성 검토나 매매가 협상 등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기업 현실은 괴리가 있다”며 “외부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계열사들은 매수가격 이상의 고가로 전매차익을 얻었거나 평가차익 얻는 등 실제로 이익 얻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원심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 씨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국내 체류일수 중심으로 주소를 정하는 문헌은 어디에도 없다. 종합적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53일에 불과한 자를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인정한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서미경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 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62일 체류했다. 기간만 보더라도 국내를 생활의 중심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며 무죄로 결정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총수일가의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와 관련해 “신 전 이사장은 롯데쇼핑 총괄부사장으로서 롯데시네마 매점운영에 관여했다”며 원심이 인정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인사를 총괄한 정모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총괄 타이틀은 예우차원”이라며 “오직 백화점 사업부에만 관여했으며 시네마 쪽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씨는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 측도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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