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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근로 환경 개선 앞장서는 유통家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6:14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정규직 전환 등 앞장서
유통업계 실험적인 제도 도입, 직원 만족도 높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유통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43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이달 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전체 대상자 중 80%에 달한다.

홈플러스스토어즈 소속 직원들이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이번 정규직 전환은 홈플러스가 지난 2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다. 앞서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규직으로 발탁된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을 운영 중인 홈플러스는 현재 홈플러스 소속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며 “정규직으로 발탁된 모든 직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비즈니스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선임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메프가 퇴근 독려 동영상으로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모습. [사진=위메프]

◆주 35시간제·의무 육아휴직·포괄임금 폐지...실험적 제도 잇달아 도입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는 근로환경 개선 선두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전 32%에 달하던 이마트 본사 야근율은 현재 1% 미만이다.

주 35시간 근무제 적용 이후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해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8시에 출근할 경우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추가로 진행한다는게 회사 측 방침으로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그룹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업계 최초로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본사 전팀 자율좌석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남성직원 육아휴직제의 경우 휴직 기간동안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하는 파격적인 제도로 도입 1년만에 남성육아휴직자는 1000명을 돌파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지난 달 국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은 신규 인력 충원과 업무시간 집중 근무제 등을 도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지난달에는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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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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