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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근로 환경 개선 앞장서는 유통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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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정규직 전환 등 앞장서
유통업계 실험적인 제도 도입, 직원 만족도 높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유통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43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이달 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전체 대상자 중 80%에 달한다.

홈플러스스토어즈 소속 직원들이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이번 정규직 전환은 홈플러스가 지난 2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다. 앞서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규직으로 발탁된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을 운영 중인 홈플러스는 현재 홈플러스 소속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며 “정규직으로 발탁된 모든 직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비즈니스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선임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메프가 퇴근 독려 동영상으로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모습. [사진=위메프]

◆주 35시간제·의무 육아휴직·포괄임금 폐지...실험적 제도 잇달아 도입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는 근로환경 개선 선두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전 32%에 달하던 이마트 본사 야근율은 현재 1% 미만이다.

주 35시간 근무제 적용 이후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해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8시에 출근할 경우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추가로 진행한다는게 회사 측 방침으로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그룹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업계 최초로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본사 전팀 자율좌석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남성직원 육아휴직제의 경우 휴직 기간동안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하는 파격적인 제도로 도입 1년만에 남성육아휴직자는 1000명을 돌파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지난 달 국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은 신규 인력 충원과 업무시간 집중 근무제 등을 도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지난달에는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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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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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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