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66명·국립공원관리공단 78명 채용
화학물질안전원 6명·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명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하반기 채용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소속·산하기관에 추가적인 인력 채용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소속·산하 기관 4곳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근무시간을 점검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장관리 등 특정 부서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 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한다. 이에 따라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은 3교대에서 4교대 근무가 가능해지고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돼 보다 안정적인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수처리처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유기성사업처에 총 3명을 추가로 고용ㅎ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대비했다. 향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타 분야 채용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공공분야 노동시간 단축이 민간부문으로 전파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기업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정하는 등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