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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엽서, 선정적인 사진에 '눈살'…여성인권단체서 제재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5:30

여성인권단체 "여성 비하, 성폭력 정당화 우려"
프랑스 의회 "성추행·성희롱 적발시 벌금 100만원"

[파리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프랑스 해변 리조트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이 담긴 엽서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여성인권단체 팜므 솔리데르(Femmes Solidaires)는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엽서에 대해 "성차별적이고 외설적"이라며 최근 신문가판대와 담배판매대, 기념품점에서 해당 엽서를 없애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토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마르세유의 한 기념품점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담긴 엽서가 걸려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팜므 솔리데르 측은 "엽서가 나이를 불문하고 아무에게나 팔리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출판사에 해당 엽서 인쇄 및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또 마를렌 사이파(Marlene Schaippa) 프랑스 성평등부 차관에게 캠페인 후원을 요청했다.

성추행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프랑스판 미투 운동 '발랑스통포르크(#BalanceTonPorc)'가 정점을 찍은 와중에 이번 캠페인도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여배우 레아 세이두와 엠마 드 콘은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미투 운동에 힘을 더했다.

지난주에는 파리의 한 카페 외부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두고 다투다가 22살 대학생을 폭행한 남성을 담은 감시카메라 영상이 구설에 올랐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일 성추행과 길거리 성희롱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법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팜므 솔리데르 소속 궨돌린 코펄트(Gwendoline Coipeault)씨는 "대중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새로운 법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성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폭력을 부른다"고 말했다.

팜므 솔리데르의 캠페인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남성들은 "오랫동안 있었던 예쁘고 재밌는 엽서"를 없애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코펄트씨는 "캠페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거나, 아주 부정적으로 보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더러 나치라고 하기도 한다"며 반응이 상당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yjchoi753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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