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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의무가입 60→65세, 논의한 바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3:19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어..여러 문제 함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무가입 연령 조정과 관련해 "전혀 얘기 들은 것 없다"며 "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논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수급 개시 연령(현 62세)부터 온전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구 증가율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보장 문제, 요율 문제를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할 사안으로 어느 한 순간 한 번의 논의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무가입 연령만 따로 떼서 논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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