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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안희정 오늘 선고···'미투' 결실 맺을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8:23

안희정 둘러싼 5개월여 공방, 14일 '운명의 날'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양측 증언 정반대
"어떤 선고도 가능"...法 '위력' 판단에 시선집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33)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미투'(#Me Too) 폭로 결실 맺을까···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7월29일부터 약 6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투 운동의 거센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던 때였다.

안 전 지사는 폭로 다음 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도지사 사퇴 및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안 전 지사는 사흘 뒤인 3월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해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다며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검 2차 출석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김씨는)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공판에서는 양측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 양측 증언도 정반대

김씨의 증인이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던 구모씨는 "캠프 내에서 안 전 지사의 위상은 '왕'(王) 같았다"며 "팀장급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을 못 했는데, 안 전 지사에게 받은 피해를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캠프 내 성추행 역시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의 증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씨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놀리니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고 말했다"며 "김씨가 허물없는 태도로 안 전 지사를 대했다"고 전했다. 운전비서였던 정모씨 역시 "안 전 지사는 명령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가장 이목을 모았던 증인은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였다. 민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남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 확신한다"며 "김씨가 남편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남편에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다"고 발언, 여론의 추가 요동쳤다.

◆ "어떠한 선고도 가능성 있어" 법원 판결 '오리무중'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위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벌금형, 심지어 무죄선고의 확률까지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만약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안 전 지사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안 전 지사가 구속될 확률은 낮아진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가진 지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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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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