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한국당 ‘계약 갱신 청구권 6~8년‧재계약시 건물주 세액공제 30%'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4:12

임대료 상한선, 5%에서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 개정도 추진
성일종 "6년뒤 건물주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재계약하면 인센티브"
"여당 일률적 10년 연장, 상한선 5% 합리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논쟁이 치열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6~8년으로 늘리고, 이후에 해당 상가 임차인(5인 미만)과 재계약을 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강남권 등 일부 목 좋은 곳의 건물주만이 아닌, 소규모 건물 하나를 생계 수단으로 가진 지방 중소도시 건물주까지 보편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늘어난 보호기간 이후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물주가 6~8년 기간 종료 후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현행 임대료 상한선 5%도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상한선을 ‘시장금리+α(부동산 리츠수익률)’로 개정해 다소 유연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수명이 약 2.4년 정도다. 2~3년 자리 잡으면 길게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생존 후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줘야 브랜드 가치, 투자비용, 노력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키포인트로 생존 기간의 2~3배로 보고 있다. 즉 6~8년 정도인데 6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은 “그렇다고 6년만 하고 내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6년 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건물주와 또 계약을 하면 건물주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의 30%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가장 강조한 점은 ‘법의 보편성’이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현행 5년을 10년으로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강남, 명동과 같은 목 좋은 상권 건물은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 5억~20억 정도 건물 하나 가지고 위층에 살면서 1~2층을 임대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의무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폭등시키지 않아도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받는다. 임대료를 폭등시킬 유인을 낮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다.

성일종 의원은 “5억~10억 건물 하나로 먹고사는데 10년 동안 무조건 묶을 수는 없다. 6~8년 보장하면 그 후 추가 계약에 세액공제를 해줘서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건물주도 수입 보장하고, 정부도 일부 보조하는 삼각의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은 임대료 5% 상한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변경안은 일률적인 5%가 아닌 ‘시장금리+α’다. 여기서 시장금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α는 부동산 리츠 평균 수익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일종 의원은 “부동산 리츠 전국 평균 수익률이 7.5% 정도인데, 잘 되는 곳도 리츠 수익률보다 더 오르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안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간을 10년으로, 수익률 상한을 5%로 자르는 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다. 임차인을 가장 먼저 보호하고, 건물주도 보호하고 정부도 유인책을 가지고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수익률과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소상공위특위의 이 안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에게 전달됐고, 민주당과 기재부에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도 오늘 와서 임대차보호법을 보고했는데, 거기에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