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영남 그림은 아이디어가 핵심”
조영남 “앞으로 그림 더 진지하게 그릴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렸음에도 이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가수 조영남(73)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 지시를 대작 작가인 송모 씨와 오모 씨에게 전달한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아이디어’를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술사적으로 유명 화가들이 도제교육의 일환으로 회화 조수를 기용했고 오늘날에도 조수 또는 보조인력 고용해 작업 분담시키거나 특정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팝아트 등 현대미술에 있어서 작가의 영역은 오로지 아이디어의 참신성에 있고 고용된 다수의 조소 또는 전문 인력을 이용해 대량생산하는 방식은 널리 퍼지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작품들은 화투를 꽃으로 표현하는 등 조 씨의 아이디어가 핵심인 작품들”이라며 “송 씨와 오 씨는 보수를 받고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 예술적인 능력을 구현한 미술작품 작가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조작가를 기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판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구매 동기는 감상용, 투자용 등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작가의 친작인지 여부가 구매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와 오 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는 등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해 1억5300여만원의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에 징역 10월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조 씨는 “오히려 재판 때문에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며 “바빠서 엄벙덤벙 그림을 그리고 조수들을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도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현대미술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평가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