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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솔릭] 19호 태풍 '솔릭' 대처는?…'국민행동요령' 전파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9:44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6:15

제19호 태풍 '솔릭' 23일 내륙 상륙...비피해 예상
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지자체 등과 예방활동 돌입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23일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우선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등에서 대피,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실내에 머물 때는 문과 창문을 꼭 닫고 외출을 자제한다. TV나 라디오 등으로 태풍의 진로 등을 수시로 파악하면 대피에 도움이 된다.

파도가 높게 이는 해안가나 갯바위, 방파제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농민들은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미뤄야 한다.

자제가 바람에 날려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장 근처는 가지 않으며, 산간이나 계곡에 야영 중이라면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태풍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태풍 국민행동요령

행안부는 ‘솔릭’이 중심기압 95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3m/s로 매우 강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대비체제도 강화한다.

먼저 하천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배수로 정비를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되도록 점검한다.

또 하천둔치 주차장 등 차량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통제하거나 자발적 이동 조치를 안내한다. 필요 시 견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은 주민 및 관광객 피해가 나지 않도록 통제한다.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도 실시한다. 지하나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정전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태풍 ‘솔릭’은 22일 제주도를 지나 23일 전남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0일 오후 5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의 진로를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태풍이 내습했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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