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 등 유관기관 비상근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형 태풍으로 성장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면서 정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이개호 장관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는 22일부터 우리나라가 태풍 솔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수원을 비롯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이개호 장관이 주재로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대책을 점검했다.

이개호 장관은 "자연재해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현장 점검·관리에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태풍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태풍 소멸시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문자로 전송하고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로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개호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문자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 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