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과정서 명확한 증거 제시해야 '승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 지사를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익범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난 두 달간 수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업무방해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은 특히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필명 '드루킹' 김모(49) 씨로부터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에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초기버전(프로토타입) 시연회에 참석한 뒤,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김 씨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한 차례 혐의 입증에 실패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하기에는 남은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사흘 뒤 법원은 이같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 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았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50일 가까운 수사에도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남은 일주일 간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한 보완수사에 매진했다. 하지만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게 수사 경험자들의 의견이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미진했던 것 같다"며 "이미 수사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을 지가 추후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라는 이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특검 수사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제안할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지부터 실제 이같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 관련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구속돼 징역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도정 차질을 우려해 사법부가 그를 구속하지 않았던 판례가 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도 당초 집행유예가 예상될 만큼 김 지사에게 적용된 댓글조작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점, 또 김 지사가 초범이라는 점 등도 추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김 지사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을 남긴채 수사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