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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0일 드루킹 특검, 예견된 ‘찻잔 속 태풍’ 뿐이었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59

27일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김경수 댓글조작 승인"
드루킹 등 진술 있지만…'스모킹건' 확보 안 돼
법조계·정치권,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결국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두달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대호·박상융·최득신 등 세 특검보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섰다.

수사 결과 보고 시간은 약 30분. 허 특검의 결과 발표와 취재진 질문에 대한 특검보들의 답변까지 모두 끝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달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수사 결과인 '뚜껑'을 열어봐도 아쉬운 건 매 한 가지였다. 특검은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배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다는 의혹을 말끔히 규명해내진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모(49)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했고 이후 킹크랩 개발과 이를 댓글조작에 운용하도록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900만여 건에 가까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검이 이처럼 결론을 내린 데에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주효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복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김 지사의 당시 운전기사 카드내역, 드루킹 김 씨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김 씨와 김 지사 간 대화 내역, 당시 로그기록 등도 이같은 판단의 정황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 지사가 실제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는지 여부와 실제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이번 조사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김 지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이 당시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 명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 상황에서 아쉬운 수사결과는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을 지 모른다.  하지만 특검은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끝마쳤다.

이번 정권 핵심 '실세'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하는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는 물론 정치권 지형도를 바꿀 태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과 지난 2008년 'BBK 특검'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특검 수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쪽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의 평가가 기운다.

이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 특검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반전'을 보여줄 지 이미 한 차례 보여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마지막 숙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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