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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조업 23곳 '선수금 보전비율' 안지켜…공정위 "하반기 전수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2:02

공정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발표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지지부진'
66%가량 상조업체 '법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 지연·미제출’ 상조업체 35곳 중 66% 가량이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년도 법정 자본금인 15억원 상향을 충족할 수 있는 상조업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포진된 23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 지연·미제출 업체 중 약 66%에 해당하는 곳이다.

자본금 증자가능성 등을 파악한 조사에서는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가 54% 이상인 19곳에 달했다.

장례식 [뉴스핌DB]

지난 2016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한다.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체의 22% 수준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함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8월말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에 관한 재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말소 여부를 통보한다.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하는 안내에 돌입한다.

자본금 증액현황에 대한 집계도 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자체·공제조합·예치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공개 협조가 요청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된다.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며 “‘내 상조 그대로’ 등 서비스의 홍보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본부 내에 피해구제국을 두고 광역시·도 각 지원에도 전담직원을 지정키로 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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