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압수수색 또 기각…검찰 "이해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1: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영장 기각
이미 검찰이 확보한 소송 자료 1건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
검찰 "이해할 수 없다…영장발부여부도 통상보다 늦게 처리"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 관련,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다시 무더기 기각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가 청구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당시 일본기업 측 관여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근 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당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 허 판사는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근무당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은 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 대법원 소송 문건 단 1건으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측 관계자는 "징용사건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법원이) 이미 외교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면서 "외교 기밀이 산재한 외교부에 대해 혐의 소명이 없었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대법원이 함께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며 "또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본기업 측 대리인과도 소송절차를 협의했고 외교부 의견서까지 대법원에서 검토해주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송 혹정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결과 대법원이 외교부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소송 문건과 관련해서도 "압수물로 유일하게 한정한 단 한 건의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라며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자료 외에 그 자료를 만든 경위나 관련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들 사이의 말 맞추기 등을 알 수 있는 업무일지, 메모, 휴대전화 등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아울러 "통상적으로 일과시간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당일 야간에 결정돼 수사팀도 이 일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와 달리 청구된 당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늦게 기각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