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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④] 전문가 "문화재청 나서지 않는 이상 해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8

"갈등 해결 못한 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해제 " 제재 필요
"쌈짓돈 전락한 국가보조금 관리·감독 강화가 문제해결의 시작"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문가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제명 사태’의 해결방안을 두고 문화재청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립만 내세운 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보존회의 내부갈등이 지속되면 보존회는 물론 갈등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준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회, 전면 해체 후 재구성하는 방법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문화재청의 지도와 권고를 따르지 않는 만큼 강력한 제재방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형호 중앙대 민속학과 겸임교수는 6일 “보존회 내에서 분규가 일어나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담당 직원이 가기도 하고 전문가가 나서 중재에 나선다”며 “하지만 내부갈등이 심각하다 보니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 간 맞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지정해제 예고제’ 도입이 해결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며 “예컨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보존회를 해체 시키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자정 능력을 잃은 단체를 해체 시킨 후 재조직하는 방식이다. 지정해제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보존회를 압박해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갈등 상황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제명자 현황 [표=문화재청]

정 교수는 보존회 권력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존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보유자, 전수조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 누구나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심사개방화가 필요하다”며 “추천권을 없애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문화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 개방화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과 같은 단체종목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만 지정하고 단체 또는 사람을 ‘전승자(전승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교수는 “전통차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던 당시 이해관계 얽힌 단체가 많았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지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했다”며 “(보존단체가 갈등을 겪는 등)부작용 방지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지정 당시부터 이 방식을 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보유자, 전수조교 등을 지정한 상황에서 당장 실시하기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조금 관리 물 샐 틈 없이 관리해야”

국가무형문화재 주요 전승자 제명 사태가 돈에서 시작된 권력싸움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실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총 48개 보존회가 6억 1398만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감사에서 35개 보존회가 매월 보유자 등 특정인에게 증빙 없이 고정급으로 3억 7087만원을 지급했고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동환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를 계승·전승하고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관리책임을 맡아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현재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 증빙만 첨부하면 전승지원금이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고 일부 보존회는 전수지원금을 자신들의 월급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전승자들은 전승지원금이 마치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는 전수교육에 대한 지원금”이라며 “일부 보존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제대로만 관리한다면 보존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 국립무형유산원에 제출한 출연료 지급 은행 영수증 내역. 입금날짜만 서체가 다르게 표시돼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그는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보유자에 대한 권력집중이 심화되고 국가보조금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전승 교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에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일반 국민들도 이를 배우거나 접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존회가 갖는 일종의 문화 권력을 자연스럽게 분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명자에 대한 전승지원 지급 중단 문제도 현재의 갈등 상황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승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문화재청의 조치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연구원 정성미 연구원은 “전승지원급 지급 제한 규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제명권한을 가진 보존회에 힘만 실어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보존회 소속 여부가 아닌 전승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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