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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①] 돈과 권력싸움에 무너지는 전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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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내부갈등 심각...주요 전승자 줄이어 제명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에 사제간 법적 공방까지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3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 = 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가 정부보조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주요 전승자들을 줄줄이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탈퇴에 제명까지”...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수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을 보존·전승하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문화재청과 보존회에 따르면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시작됐으나 6.25전쟁 당시 피난 온 1세대 실향민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계승된 놀이다. 북한에서는 당시 주요 전승자들이 대부분 피난온데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면서 현재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1967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 공연 모습.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현재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는 주요 전승자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보존회 측이 후학을 양성하는 전수조교 4명을 모두 제명했기 때문이다. 북청사자놀음 마지막 인간문화재였던 이근화선씨는 지난 2015년 별세했다. 사실상 북청사자놀음을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는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통상 보유자와 전수조교가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을 교육한다.

다른 보존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보존회는 2012년 전수조교 4명, 2014년 전수조교 1명을 제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수조교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에 전수조교 아래 단계인 이수자들도 10여명 제명됐다.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제 제2호)보존회는 2005년 전수조교 1명이 제명됐다.이후 단체 내부에서 ‘정통성 시비’가 일면서 2012년 전수조교 4명이 자진해서 보존회에서 탈퇴했다. 이수자 20여 명도 이들과 함께 탈퇴해 별도로 ‘양주별산대놀이회’를 꾸려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 제명자 현황 [표=문화재청]

이처럼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주요 전승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제 제17호)보존회의 김기수 보유자(인간문화재)를 비롯해 학연화대합설무의(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보존회 전수조교 2명, 하희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보존회 전수조교 1명, 남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전수조교 2명, 구례향제줄풍류(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보존회 전수조교 1명 등이다.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A 전수조교는 “지금의 보존회는 인간문화재나 임원진 눈 밖에 나면 단체에서 제명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제간 고소·고발에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보존회 대물림 문제 등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매년 수천만 원 이상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을 노린 일종의 ‘사유화’ 문제라는 설명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들은 “2015년 별세한 마지막 인간문화재 이근화선 선생이 별다른 직업이 없던 아들 B씨에게 보존회장직을 승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아들에게 보존회장 자리를 물려주는데 있어 보존회에 오래 몸담고 있던 전수조교들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유자와 아들 B씨, 그리고 전수조교 사이에 1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면서 돈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전수조교들은 지난해 12월 국립무형유산원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지난 6월 사문서위조혐의 등으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도 출연료 입금내역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북청사자놀음은 국립문화유산원으로부터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지난 2011년 국립무형유산원에 제출한 출연료 지급 은행 영수증 내역. 입금날짜만 서체가 다르게 표시돼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출연료 등을 지급했다고 제출한 은행 영수증을 일부 위조한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고발, 최근 처분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약식명령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 B 회장은 “제명한 전수조교들은 보존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건은 무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된 전수조교가 보유자를 고소한 경우도 있다. 강령탈춤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2명은 “조교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단체 보존회장(인간문화재 및 보유자)을 지난 2016년 고소했다. 이들은 당초 문화재청의 인간문화재 신청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가 조교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교 측은 “인간문화재 지정 심사에 보존회장이 자신의 자녀를 단독후보로 올리려고 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존회장 측은 “전수조교가 권력에 욕심을 내면서 갈등을 일으켜 제명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전국의 거의 모든 보존회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인간문화재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실력있는 전승자들이 대부분 제명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존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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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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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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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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