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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법정 구속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4:04

부하직원 1명 성폭행, 2명 성추행 혐의..징역 1년 선고
法 “죄의식 없이 성폭력에 이르러…죄질 불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부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하 여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문환(53)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위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며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기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여성 부하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 2명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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