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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중견 조선소 회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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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연세대 연구원, 성동조선 구조조정 평가
STX조선 전 대표 "금융주도 구조조정 탈피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산업의 생태계는 빅3를 포함, 중소형조선사와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공정과 규모의 전후방을 연결하는 상호-공존형으로 연계돼야 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에서 "(조선산업의) 이같은 생태계는 인력퇴출이라는 과거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구조조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 조선업 전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1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평가와 중견조선소 발전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박 전문연구원은 2009년 이후 조선업 종사 노동자의 인력규모는 2010년 20만 명에서 2017년 11만명대로 급감, 현 중견 조선업체는 5개 남짓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조선산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견 조선업체의 회생은 필수적"이라며 "대형 조선업체-중소형 조선업체-조선기자재 업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성장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선수환급보증(RG) 발급 및 선박제작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은 "한때 조선 수주잔량 세계 4위까지 올랐던 STX조선해양이 조선산업의 장기침체와 회사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그리고 저가수주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 논설위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 노사는 최근 구조조정의 방식을 인위적 감원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무급순환 휴직, 임금 삭감 등을 교환하는 이른바 '고통분담'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장기파업과 법정관리로 점철되던 과거 패턴에 희망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논설위원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노동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다양한 노사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RG발급 등 정부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과 제도개선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산업정책과 산업금융의 약화: 원인과 대책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발제를 통해 조선·해운업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정책 또는 혁신성장(혁신주도형 성장) 담론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 사례로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연구개발(R&D)보다는 생산현장 중심의 숙련노동력과 설계 인력이 독일로 하여금 정밀기계·화학시장을 석권하는 경쟁력의 원천임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이사는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에서 요구되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일자리 나누기, 실직자 복지 등에 관해 노사민정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공동결정'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산업정책의 강화를 주문했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노조의 양보와 희생만 존재했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소의 생존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조선업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강수 전(前) STX조선해양대표는 "조선산업 부실의 근본원인을 '방만경영'과 '키코(KIKO)사태', '기술 차별화 투자 소홀'에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이 금융주도에서 탈피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구조조정의 반복을 통한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조선업을 성숙기 산업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화와 친환경 고효율 기술의 개발로 세계 선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장임을 고려할 때 제2의 성장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새 정부의 3대 구조조정 방향으로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측면의 균형있는 고려를 소개하고, 나아가 정부-지자체, 조선-해운-금융, 대형사-중소형사-협력사, 사측과 노조 등 새로운 타협과 공생하는 시스템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단국대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안생산제안 활동 참여와 사업다각화를 통해 조선산업의 높은 수요변동을 비조선분야로 다각화했던 독일 금속노조의 선택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이 공동결정제도를 바탕으로 노사 갈등이 감소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경영정상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고 초기업단위의 참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동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구조조정 대안의 출발은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산업정책중심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관점변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노사간 양보교섭과 고통분담, 노동이사제의 제도화와 같은 새로운 패턴은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숙련축적 구조의 부실화 예방과 같은 산업단위의 공통의제를 사회적대화로 풀어내자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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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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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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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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