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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되나?…전문가들 “충분히 가능…탄핵으로 권력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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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참여연대·민변·민법연 등 ‘법관 탄핵’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관련 법관, 탄핵으로 징벌하고 신뢰 되찾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인 이른 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으로 징벌하고 사법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통일된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법연) 등 단체와 박주민·백혜련·채이배·천정배·박지원·심상정·윤소하·이정민·김종훈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27. adelante@newspim.com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을 감시할 외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탄핵제도”라며 “일본의 경우는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탄핵소추 청구사건이 1만9814건이며 이 중 9명 법관에 대한 48건이 탄핵소추 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판단에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서 혐의점을 밝히기 쉽지 않고 형사상으로 유죄 입증이 간단하진 않다”며 “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적으로 법관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인 ‘법 위반의 중대성’ 조항이 엄격하게 해석되지만 법관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헌법수호를 해야 할 법관들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고, 국민 신임까지 위배했기 때문에 법관 탄핵 추진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것이고 무너진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결론날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법률가 농성단, 민주주의법합연구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법관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법연 소속의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 기관에 대해서 탄핵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적법절차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국회에서의 탄핵안 소추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하게 돼 있다. 토론도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는 아무런 자기 변호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며 “이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소추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법률조항이 개정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사법농단TF는 실제로 법관 탄핵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호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서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된 법관 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수사 결과 등을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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