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본격 단속은 12월 1일부터.. 2개월 간 계도 기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음주 자전거’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일차. 28일 저녁 서울 망원 한강공원에는 여느 때와 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 한강공원 주변으로 삼삼오오 모여 주류를 마시던 ‘음주족’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모여 앉은 30여명 가운데 2~3무리 정도가 먹거리를 펼쳐놓고 있었다.
자전거를 세우고 맥주 한 캔을 즐기던 라이딩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음주 자전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의식한 듯 하나같이 헬멧까지 완벽히 착용한 모습이었다.
간간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객들만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차림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저녁 서울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zunii@newspim.com 2018.09.28 [사진=김준희 기자] |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은 앞으로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겐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시행 후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 단속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자동차 음주 단속과 달리, 자전거 동호회가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음주 단속 대상이다.
한강에서 만난 라이더 김명진(40)씨는 “음주 자전거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키는 사람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까 걱정”이라며 “자동차처럼 불시 단속해야 음주 라이딩이 근절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자전거전용도로 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못 다니는 길이 없다는 점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음주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한강공원을 벗어나 상업지구로 들어서자 술집 앞에 세워진 자전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헬멧을 미착용한 상태로 이어폰을 끼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조차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는 자전거 이용객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도 포함됐다. 단 범칙금 대상은 아닌 만큼 자전거 이용객들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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