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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삼성, ‘노조와해’ 법정서 증거 수집 적법성 여부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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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 중 노조와해 문건 발견”
피고인 측 “다스 수사 위해 발부된 영장으로 별건 수사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이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노무사 송모 씨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 측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전 전무 측과 목 전 전무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과 자료 탐색과정이 위법적”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닌 인사팀에 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영장에 없는 문건까지도 일일이 보면서 수사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수사 착수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소송비 대납 관련 수사 중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다 조직적인 노조와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하드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쳤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된 외장하드 문서만 집중적으로 열람했고 3차 압수수색 당시에는 검사가 참여했는데, 그 검사가 공공형사수사부 소속 검사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다스 사건이 아니라 별건 수사를 위해 하드디스크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노조와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어 별건 사건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특수2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을 발견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로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며 “공공형사수사부는 이에 근거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3월 9일 발부된 영장 취지에 따라 외장하드 소유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까지 참여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특수2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공공형사수사부 소속 검사가 참여한 적이 없다”며 “동일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 같이 수사를 진행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부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한 2월 초부터 3월 8일까지의 구체적인 수사 보고 내용과 특수2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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