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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코틴 용액 제조도 담배제조…허가 없이 만들면 담배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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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로 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전자담배액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에게 고농축 니코틴 원액을 판매한 전자담배 회사 대표 신모 씨 역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재판부는 “니코틴을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면 담배 제조로 봐야한다”며 “또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용액 역시 담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씨는 신 씨로부터 고농축 니코틴 용액을 제공 받아 향료 등과 섞어 전자담배로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니코틴 용액 제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제조에 해당한다고 봐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2년과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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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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