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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강요 피해자, 엄한 책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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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法 “의사결정 자유 제한된 상황…엄한 책임 부적절”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수동적으로 관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비공개 단독면담 당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으로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다”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이 대통령 직무집행 내용에 해당하고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둘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록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더라도 국가 최고권력자의 요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보인다”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는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며 이를 파기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찰의 산정방법을 적용해 재산상 이익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 지시와 결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신 명예회장과 공동으로 이 부분 횡령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기공 끼워넣기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또는 유상증자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따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임수재 금액 전부를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회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계 5위에 이르는 재벌그룹 총수와 그 일가, 고위 임원이라는 점, 형사재판 결과가 롯데의 기업활동이나 경재계 전반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롯데그룹 경영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들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고 고려할 사정도 아니다”면서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된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일반국민, 기업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이사건에도 적용해 판단했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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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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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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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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