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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도 안되는 고가주택 공시지가…국회서 현실화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26

평화당, '불공평한 공시자격 현실화' 토론회 개최
경실련 "모든 부동산에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의 70%를 공시지가로 책정하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반영율이 50% 선에 그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를 앞두고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부터 공정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이 8일 국회에서 '불공평한 공시자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회장의 고가 단독주택은 실거래 신고가격의 50% 수준이고 서민들의 주택인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0% 수준"이라며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공시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닌 산정가격, 즉 최빈가격(도수를 가장 많이 점유하는 변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공시자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부동산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보니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지역, 즉 고가주택은 시세조사에 기반해 세금이 결정되고 거래가 빈번한 지역, 즉 저가주택은 실제 발생한 거래 가격에 의해 결정돼 불평등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결정이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은 인근의 실거래를 주로 고려해 단순 산정한다. 반면 단독 다가구 주택은 공무원이 표준주택을 선택해 우선 산정가격을 만든다. 산정가격에 공시비율 80%를 곱해 낮은 주택공시가격을 만든다.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도출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전면 공개하고, 실거래가격 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과표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역의 감정평가사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공무원들이 함께 실거래 검증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주민들과 함께 관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고, 국회는 한국감정원 내부규정에 의해 공시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단순한 게 선(善)"이라며 "복잡한 것은 이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세의 70%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시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현행 공시가격은 거래가능가격에 공시비율 80%를 곱해 결정한다. 즉, 현행 지침으로는 현실화율의 최대치가 80%라는 것”이라며 “부동산공시법에서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산정가격에 공시비율을 곱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령의 적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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