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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거짓말 논란에... "피해자답지 않다" 끊이지 않는 ‘2차 가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14

10일 서울서부지법 2차 공판서 '자발적 요청' 인정
양씨 "학비·생활비 위해 추가촬영. 1회차에 음부촬영 자포자기 심정"
본질은 강제촬영 아닌 '유포·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다움' 강요하면 2차 피해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가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양씨가 먼저 스튜디오 촬영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거짓말 논란'이 일며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사건 본질이 노출사진 유포 및 스튜디오 내 강제추행 등이었음에도 ‘순수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의구심이 이어지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가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공개촬영회' 사진 유포 피해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개재판을 방청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9.05 [사진=김준희 기자]

◆양예원, “먼저 요청 사실... 수위 낮은 촬영 요구한 것”

양씨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 모집책 최모(44·구속)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검찰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양씨는 ‘피해자답지 않다’며 도마에 오른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해명했다. 양씨는 먼저 “2015년 8월 개강을 앞두고 학비와 생활비 등 500만원이 필요했다. 12시간 아르바이트로도 채워지지 않아 어떻게든 돈을 메워보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사망)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양씨가 먼저 정 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달라”며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어 “16회 촬영 내내 매일 심한 노출이 있던 건 아니었고 가끔 저를 달래 괜찮은 촬영을 잡아주기도 했다”며 “제가 잡아 달라 한 촬영은 노출이 심하지 않은 촬영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앞선 9월5일 1차 공판에서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최씨의 추행이 있던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촬영을 먼저 요청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변호인은 또 양씨가 정 실장에게 보낸 ”뭘요~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읽으며 “강제추행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양씨는 “당시 제게 가장 두려운 건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었다”며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고, 착하게 굴어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본질은 강제촬영 아냐” 유포·강제추행 혐의 입증해야

이날 재판이 끝나고 양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당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디 있나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기소 혐의가 ‘강제촬영’이 아닌 ‘강제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에 있는 만큼 비공개 촬영회 내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론의 흐름은 양씨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양씨의 해명에도 ‘피해자가 맞냐’는 질문은 끊이질 않는다. 네티즌들은 양씨 관련 기사에서 악플을 쏟아냈다. ‘악어의 눈물이다’, ‘거짓말 때문에 못 믿겠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냐’, ‘쉽게 돈 벌려다 혼났다’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성명을 통해 “유포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사실이 밝혀진 기사 댓글란에서조차 양씨만큼 악플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고통받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유포 범죄를 저지른 것과 피해자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돈의 유무와 피해자의 평소 모습 등은 그 범죄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2차 가해’

지난 9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씨가 남자친구와 낚싯배에 오른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사진에서 웃고 있는 양씨를 보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나’, ‘피해자라면 이럴 수 없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에게는 초췌한 모습과 어두운 표정, 슬픔·눈물 등이 자연스러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자는 “사적인 공간에서 웃는 행위에 대해 ‘앞뒤가 다르다’, ‘실상은 힘들지 않다’와 동일한 언어로 읽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씨의 ‘짧은 머리’에 대한 관심도 ‘피해자다움’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긴 머리에서 숏컷으로 변신하며 일각에선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이라며 동정 여론이 일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양예원씨는 적어도 우리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부터 단발머리였다”며 “형사재판 중에 있는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길 바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양씨에 대한 2차 가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하자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양예원 사진을 어디서 보냐”, “링크를 공유해 달라”는 등의 글과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월 양씨 사진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양씨는 ‘여론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있다. 이 사건의 3차 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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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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