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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신동빈, 지주사 체제 완성 가속도…계열사 간 지분 정리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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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에 케미칼 편입하는 동시에 건설 지배력 강화
순환출자 해소 위해 호텔롯데에 지주 지분 등 매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롯데그룹이 그간 멈춰있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속전속결로 해치우고 있다.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지주 체제를 안정화하고 그룹의 숙원인 ‘뉴롯데’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산이다.

11일 공시 자료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전날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23.24%를 2조2300억원에 취득하는 동시에 롯데건설 지분 전량(8.58%)을 롯데케미칼에 처분했다.

이를 통해 자회사 이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롯데건설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했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그룹]

◆ 롯데케미칼 편입으로 지배력 강화 및 수익구조 다각화

이번 지분 거래로 롯데건설 최대주주가 호텔롯데(43.07%)에서 롯데케미칼(43.79%)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본롯데의 영향력에 있던 롯데건설이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이자 롯데지주의 손자회사로 지주 체제에 놓이게 됐다.

롯데건설 지분 매각자금(2033억원)으로 단기차입금 2조3500억원과 함께 롯데케미칼 매입 자금을 충당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뒀다.

또한 이번 롯데지주의 롯데케미칼 지분 매입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롯데케미칼은 호텔롯데에 롯데지주 지분을 589억원에, 롯데알미늄 주식을 1204억원에 판매했다.

지주 체제 완성에 핵심으로 떠오른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와 주력사업 집중을 위한 지분 정리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은 11일 롯데물산에 롯데자산개발 보유지분을 675억원에 매각하고, 롯데지주에는 롯데푸드 지분 전량을 91억원에 처분했다.

이를 통해 롯데지주 체제로 편입된 계열사는 기존 51개에서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를 더해 총 62개로 늘어난다. 기존 유통·식품 외에 화학 부문이 추가되면서 롯데지주의 수익 구조도 다각화됐다.

◆ 다음 행보는 금융계열사 처분, 호텔롯데 등 상장될 듯

롯데케미칼의 지주 체제 편입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꿴 신 회장의 다음 행보는 금융계열사 처분과 호텔롯데 상장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롯데케미칼 편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롯데지주는 보유한 금융사 지분(2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매각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전환 2년이 되는 내년 10월 이전까지 금융사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비상장 계열회사의 순차적 상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상장된 롯데정보통신 다음 주자로는 롯데컬처웍스가 유력하다. 그룹 차원에서 롯데컬처웍스에 자금을 몰아주는 모양새다.

롯데쇼핑은 이달 내에 롯데컬처웍스에 롯데시네마 베트남 외 6개 법인을 처분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555억4400만원이다. 또 롯데쇼핑은 롯데컬처웍스에 55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출자받은 550억원으로 해외법인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컬처웍스 외에 코리아세븐,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등도 IPO 후보군으로 꼽힌다. 특히 롯데는 최근 시장에 매물로 나온 미니스톱 인수전에도 참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텔롯데 IPO를 추진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한국 롯데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이 필수적이다.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경영진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복귀 이후 롯데케미칼의 지주사 체제 편입을 발빠르게 시행한 것도, 일본 롯데가 호텔롯데를 매개로 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계열사를 수직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만이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구주 지분율을 줄이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열쇠다.

한편,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에 정신없는 와중에 11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경영 현안을 잘 챙겨주신 비상경영위원회 및 각 사 대표이사, 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임직원에게 감사의 글을 게재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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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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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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