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사측(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통보"
"구체적 이유 언급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새 주인 찾기가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기로 한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초 회사 측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다"며 심사 중단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상상인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공식 발표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42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든브릿지증권의 6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400억원 규모 전환사채도 취득할 계획이었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로 증권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꾀했지만 대주주 승인 변경 절차가 중단 돼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증권가에선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주식연계대출, 주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기존 저축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는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6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더해 전임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까지 밝혀져 세종상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공평저축은행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5년 3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러한 과거 문책경고가 곧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격사유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투자 기관의 대주주 변경 승인 결격 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임일부터 5년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일부터 3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소식이 알려지며 급락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29.31%(875원) 내린 2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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