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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의료원까지…서울시 산하기관, 또 '특혜채용' 의혹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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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지인들 입사
서울시 비정규직 정책…입사 후 3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 전환
"병원 내부에 가족관계 너무 많아…일상적인 일"
병원 측 "급박한 인력충원 위한 수시채용…특혜는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도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병원 직원의 가족이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서울시 정책에 의해 입사 5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29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서울의료원 원무팀 직원 A씨의 부인 B씨는 계약직 간호보조원으로 병원에 입사했다.

B씨는 이후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2년 5월 1일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당시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133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B씨 역시 당시 대상자가 돼 입사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입사할 당시 별다른 채용공고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도 특혜채용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는 상시지속 업무의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병원은 기존 계약직원 중 3분의 1만 전환했다"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돼 대부분 해고됐고, 이후 병원 내부 직원 관련 지인들이 대거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B씨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사해 3개월 만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내부 직원들의 지인들을 채용시킨 것 아니냐"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의료원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 중인 최근에도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울의료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최근 통합간호감독서비스를 하면서 간호 의무보조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시기에 친인척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내부에 워낙 가족 관계가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시 측에 다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당시 감사에서 '최근 5년의 자료만 본다'며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했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나 서울의료원 자체의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관련 채용특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의료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당시는 서울의료원이 강남분원에서 신내동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고,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인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수시채용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 측은 "수시채용 과정에서 인력충원이 워낙 급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인 등 여러 사람을 수소문해서 모집했다"면서 "특정인의 가족을 위한 특혜채용은 절대 아니며 인력충원이 급해 수시채용을 통해 많은 사람을 뽑았었다. 서울시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시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아 해당 부서장이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채용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시 감사나 조사 결과 보고서에 특혜채용 부분이나 해당 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당시 조사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애초의 채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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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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