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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붙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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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0.6%인 오키나와에 주일미군 절반이 주둔…사건사고도 잇따라
오키나와 주민 '불안·불편'에 본토는 '모르쇠'
中 견제하는 美·日 정부는 오키나와 기지 포기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9월 30일 실시된 오키나와(沖縄)현 지사 선거의 쟁점은 '미군 기지'였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의 헤노코(辺野古) 이전 계획과 이에 반발하는 다수의 주민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의 여신은 '이전 반대파'를 향했다.

야권의 지원을 받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전 중의원 의원이 득표율 55.1%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특히 39만6632표라는 득표 수는 오키나와 지사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이기도 했다. 이 소식은 앞선 자민당 총재 선거서 3연임을 달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겐 비보였다.

대체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자가 승리가 확정된 뒤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영토 0.6% 오키나와에 주일미군 75%가 주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이전 계획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미군 3명이 소학교(초등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간을 계기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후텐마 비행장 반환과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주민들과 일본 중앙정부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당황한 미·일 정부는 협상에 나섰고, 오키나와 기지 부담을 줄이는 조치 중 하나로 오키나와 본섬 중앙인 기노완(宜野湾)시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을 본섬 북부 헤노코로 5~7년 내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만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우선 미군 측이 용의자들을 일본 수사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합의에는 '오키나와현 내 이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외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성에 차지 않은 건 당연했다.

주민들은 이전부터 미군 기지에 대한 부담을 오키나와현만 부담한다는 데 불만이 많았다. 아라사키 모리테루(新崎盛暉) 오키나와대학 명예교수에 따르면 오키나와의 면적은 일본의 0.6%에 지나지 않지만 주일 미군의 75%가 오키나와에 있다. 오키나와 섬 전체로 보면 면적의 18%가 미군 기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일 미군이 아닌 주오키나와 미군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셈이다.

미군 기지에 대한 부담은 주둔 미군에 의한 범죄 피해로도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1972년부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1995년까지 미군 및 미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4716건이었다. 이 중 민간인이 살해당한 사건도 12건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해도 일본 정부와 본토는 모른 척할 뿐이었다. 미군으로 인한 안전 보장의 이익은 일본 전역이 누리지만 그 부담은 오키나와만 홀로 안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불만을 터뜨린 방아쇠였다. 한번 터진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미군 측과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을 계속해 2002년 계획안을 확정했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2002년의 계획안은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계기는 2004년 오키나와국제대학 교정에 해병대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였다. 추락 사고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시 자극했고, 오키나와엔 재차 미군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후텐마 비행장 반환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마침 미군이 전 세계에서 주둔군 재편을 실시하고 있었던 때라 미·일 양 정부는 다시금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물론 주민들의 주장인 '현외 이전'은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 정부는 헤노코로의 이전에 대해서 각 방안을 검토한 뒤 2006~2014년까지 대체시설을 건설해 이전한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잠시 오키나와 주민들이 희망을 갖던 때도 있었다.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가 이전안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을 때다. 실제로 하토야마 정권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으며, 현외 이전도 검토 방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현외 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히며 헤노코 이전을 결정했다.

◆ 주민의 피차별의식 극대화…'반대파 상징' 오나가의 등장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과 불만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본토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 기지의 '현외 이전'을 주장할 때면 본토에선 '비국민(非国民)'이라는 비난이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암암리에 '주민 의견 무시, 정부 견해 우선'의 태도를 40여 년간 고수해 왔다. 이러니 오키나와 주민들의 본토에 대한 피차별의식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상징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2014년 오키나와현 지사에 당선된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다.

오나가 다케시는 '헤노코 매립 승인'을 계기로 기지이전 반대파의 상징이 됐다. 헤노코 이전은 연안부 매립을 통해 활주로 등 비행장 부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2013년 12월 27일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당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이 공사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2014년 1월 오키나와현 의회는 나카이마 지사의 매립 승인은 공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임을 요구하는 결의를 가결했다. 11월 지사 선거가 실시됐고, 이때 주민들의 의지를 등에 업은 오나가가 압도적인 표차로 나카이마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나가 전 오키나와현 지사의 모습. 그가 손에 든 사진은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군 헬기 부품의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나가 지사는 오키나와현 나하(那覇)시 출신으로 나하시 의회 의원과 오키나와현 의회 의원을 거쳐 2000년부터 나하시장을 지냈다.

본래 자민당 소속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반기를 들게 됐다. 특히 그는 자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군 기지 반대'를 내걸면서도 중도 보수층에게 지지를 어필할 수 있는 인사였다. 그는 오키나와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반대파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취임 이듬해인 2015년 그는 "헤노코 기지 건설을 위한 연안부 매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아베 정부와 대놓고 각을 세운 것이다.

아베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다. 정부는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승인 취소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2017년 공사는 재개됐지만 오나가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그는 헤노코 이전과 관련된 매립 승인을 다시 철회하겠다며 관련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나가 전 지사의 별세 후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헤노코 이전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오나가 지사는 그만큼 기지 이전 반대파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하지만 병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4월 췌장암 수술을 받은 그는 비밀리에 치료를 계속해 왔지만 7월 들어 급속하게 병세가 악화됐다. 8월 그는 세상을 떠났다. 오나가 지사를 지지해 오던 이전 반대파의 충격도 컸다.

아사히신문 역시 오나가 지사 별세 당시 "오나가 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오나가 지사뿐"이라는 오키나와현 의회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지 이전 반대파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외 이전론'

지난 9월 30일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오나가 지사의 후계자로 옹립된 다마키 데니 전 중의원 의원은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지사에 당선됐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의 공사 승인 철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마키 지사는 오나가 지사를 따라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중국이 있다. 중국에게 오키나와 인근 해역은 태평양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다. 중국은 1950년대 이후부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태평양에 진출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중국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과 패권다툼을 벌이며, 팽창정책을 막으려는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오키나와 기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 

아사히신문도 "오키나와현엔 승인 철회에 이어 내밀 '결정패'가 없다"며 "전국의 민의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 반대 측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현에 조례 제정을 직접 청구하는 현민투표를 12월에 실시할 전망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를 막는 결정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30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키나와현의 매설승인 철회의 효력을 집행정지했다. 방위성은 11월 1일 바로 공사재개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오키나와현이 가진 방안은 내년 봄까지 실시하기로 한 주민 투표 외엔 없다. 심지어 주민투표엔 강제력도 없다.

기지 외에도 다마키 지사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오키나와 진흥세제의 특례조치 기한은 내년까지인 데다, 아베 정부가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仲井眞弘多, 2006~2014년) 시절 했던 '연 3000억엔대 예산 확보' 약속도 2021년에 끝난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온 오키나와진흥계획도 같은 해 끝난다. 정부와 새로운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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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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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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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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