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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0: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0:30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수리, 도배한 후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준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월 임대료가 9만8000~42만6000원 수준이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85㎡ 주택 중 방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다.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를 비롯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을 비롯한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이후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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