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시 최대 50만원 벌금…흡연시에도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계곡을 끼고 삼천사로 오르는 길이 제법 가파르지만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2018.7.27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해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30만원, 3차 위반일 경우 50만원이다. 흡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