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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OUT" 서울시, 15일부터 직접 처벌 초강수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5:14

승차거부 단속‧신고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환수
삼진아웃제 엄중 적용, 승차거부 택시 퇴출 경각심
‘원스트라이크아웃’ 법개정 건의, 모든 수단 총동원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를 퇴출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기사와 회사에 대한 처분 일원화, 삼진아웃제 강화 등 '초강수'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역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하는 택시 [사진=노해철 기자]

서울시는 먼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벌에 나선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있다.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5년 도입된 삼진아웃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그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다.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승차거부 1회 적발 시 택시 기사가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이를 향후 ‘자격 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구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승차 거부를 당할 경우, 승객이 음성녹음 혹은 동영상을 촬영해두라고 당부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면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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