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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도 이견…민주 "즉각 논의"vs野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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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실무절차 검토 나서
김성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김관영 "연루자들 일일이 검사 불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되지만 법사위서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삼권분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면서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무너진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에 탄핵 소추라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민주당 측은 탄핵에 대한 당내 찬성의 뜻을 모은 만큼 즉각적으로 실무 절차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역시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정당끼리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일부 의견의 반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판사가 정치 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을 해야 한다"면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한 두 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을 합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안 발의 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대표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관이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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