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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모두 '부인'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10:52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 입원, 형수님이 시킨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친형 강제 입원'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지사는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전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24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오후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 관련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3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를 부인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를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이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형수님"이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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