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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한국당, '박용진 3법' 뒤집는 독자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5:07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5:07

한국당, 국회 교육위서 28일 또는 내달 3일 논의 예정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사유재산성 인정하자는 취지"
“사립유치원, 이미 비과세 혜택 받아”, “한유총 편들기냐” 비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28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건물사용료 등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한국당은 전날인 27일까지 정확한 법안 발의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8일과 내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있어, 이 때 발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한국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시설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편을 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하는 것보다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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