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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빈손’ 출석에 시동도 못 건 유치원 3법...내달 3일 재논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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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위 법안소위, 한국당 당론 마련으로 1시간 늦게 시작
한국당, 자체법안 마련 못해...내달 3일 소위서 다시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참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시간 늦게 열렸다. 민주당 의원 등은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따로 모여 자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늦게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정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문쪽을 쳐다보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에 한국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다가 늦었다. 오늘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지체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예정돼 있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 3법을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발표까지 한 상태인데, 안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당 안에서도 조율이 안되고 있으면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논의가 안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12월 3일까지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않으면 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12월 3일에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발의도 안된 법안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 상식적으로 오늘은 가져왔어야 한다. 검토는 한국당 안에서 하시라”고 쏘아 붙였다.

이후 다음달 3일 소위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을 확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조 위원장은 3일 소위 유치원법 처리를 공식화하고 한국당에 법안 마련 시간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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