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타 정부위원회에도 청소년 참여 적극 확산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30일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으로 하며 △위원정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위촉하기 위한 궤적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장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타 정부위원회에도 청소년 참여를 적극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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