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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7개사 1억4890만주 보호예수해제..에이프로젠KIC ‘최대’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3:46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12월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1억5000만주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1억4890만주(37개사)가 2018년 12월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억30만주에 그친 전월 대비 48.4%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2억7623만주에 비해선 46.1% 줄어든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6538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는 3100만7752주가 해제돼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해제주식수 1위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선 8352만주(33개사)의 주식이 보호예수가 풀린다. 이 가운데 티에스인베스트먼트가 1354만4주로 가장 많았고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933만주), 디알텍(841만5473주), 파워넷(742만3741주), 디에이테크놀로지(709만8860주)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초상장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지며 모집(전매제한), 합병(코스닥)시에도 최대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부여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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