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재벌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에 집중…"일감 80% 수의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발표
총수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사각지대 집중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에도 '형식화'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 81.7%
사외이사 거수기 여전…수의계약 사유 몰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기업의 2·3세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 이른바 알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예방 등 내부견제장치가 늘었으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1.8% 수준이다.

오너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5개사로 8.7%에 머물렀다. 지난해 신규기업집단과 농협(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분석대상에서 제외), 총수 없는 집단을 제외한 21개 집단을 기준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오너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1%에서 5.4%로 소폭 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지난해 2개에서 올해 9개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의 경우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에 달했다. 이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비상장사인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은 규모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217개사 중 142개사에 총수일가가 등재된 경우였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를 기록했다. 즉, 233개사 중 93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총수 2·3세의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다. 이들이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곳·사각지대 21곳의 비중은 75.3% 규모였다.

공익법인의 경우는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66곳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이사회에 참석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는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 787명 수준으로 전체 이사 중 50.1%를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 80.0%, 교보생명보험 75.0%, KT&G 69.2%, 금호석유화학 66.7%, 두산 6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은 이랜드 25.0%, 넥슨 25.0%, 삼라마이다스(SM) 28.6%, 동원 30.8%, 한솔 35.5% 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을 보면, 최근 1년 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나 810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중 반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다른 내부통제장치인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SK-SK증권, 롯데-롯데지주, 신세계-신세계, 한진- 진에어, 대림-대림산업, 효성-효성 등 7개 집단 소속 12개 회사가 신규 설치(60곳→72곳)했다.

그럼에도 상품·용역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295건 중 상당수가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을 보면, 279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228건이었다.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하는 규모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어서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