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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수당 100% 지급 내년 4월로 늦춰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30

13일 복지위서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최소 3개월
지급시스템 바꾸고 신청방식도 개선
복지부, "1~3월 소급분 4월 지급"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가구에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지만, 실제 시행은 4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등 후속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1~3월 지급하지 못한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만 6세 미만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100% 지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복지위에 소득 상위 10% 등 추가 아동수당 대상에 대한 지급시기를 내년 1월이 아닌 4월로 미루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데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지급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1월부터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확정에 따른 아동수당법 개정이 논의된다"며 "국회에서 정해지는데로 따라야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4월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2회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에서 산타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또한 복지부는 1~3월 지급하지 못한 아동수당은 4월 지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상 문제로 받지 못하는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 수당지급시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개정안에 넣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행정절차상 어려운 사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는 여야가 합의해 예산까지 증액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 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의 첫 보편적 복지인 만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동의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가족관계 확인과 해외장기체류 여부 등만 확인하면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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