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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공개…패션·화장품업체 회장 포함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36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박성철 신원 회장 등
불성실 기부금단체 11곳…대부분 종교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공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등 주요 탈세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 공개되는 것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탈세 세목, 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개 공개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명이 감소한 것이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에는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과 (주)신원 박성철 회장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가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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