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잣대 명확히 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제공 심사지침 제정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정상가격' 등 기준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법 위반 기준을 둘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을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공정위는 수범자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현실을 파악하고자 2차례 간담회(12월 3일, 12월 5일)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간담회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2차 간담회에는 5조원~10조원미만 기업집단 등 52개 총수 있는 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간담회 결과를 보면,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에서다.

특히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거래조건 차이가 정상가격대비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원) 미만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않는 내부거래 안전지대(연도 거래 총액 200억원 미만·평균매출액의 12% 미만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 포함)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요구했다.

또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할 것도 건의한 상황이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경우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심사지침 제정‧시행에 들어간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착수-연구용역-조문화 등 각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1월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해 이번 간담회 의견들과 함께 연구 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연구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